긍정긍정 2013.08.08 14:3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업종은 '해외부동산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2006년 3월 설립이래 토지만 매입하다가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은 시작도 못했으며

시공사이자 시행사의 과반지분 이상을 취득한 대주주,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사업주체인 건설회사와 이 문제로 사이가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시행사의 상시 출근인원은 대표, 사무직원인 저와 경리담당직원 총3인이었습니다.

대표자는 구두로 저에게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고 본인도 대표를 관둘 것이니 4월말경에 "보름정도 시간을 주고 회사에 그만 나올 것"을 통보하였고(당시에 구두로 통지) , (회사는 법인세 등 국세체납도 많아 회사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사업비에서 충당 or  시공사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정되어있던 운영비의 일부인 직원 월급여도 미지급이 1년여 지속되었으며, 대표님이 일단 시공사에는 비밀로 하고 개인적으로 주시고 나중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비처리되면 돌려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회계상 계속 미지급 처리되어있었음) 

5/7자로 대표자가 시공사의 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대표는 현재 이사 입니다. 출근은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직원은 직접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자신의 퇴직처리를 하고 당시에 그만 두었고,

시공사 직원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후 사무실은 시공사로 이전하였고 (등기이전)

저는 5/16 시행사 사무실 이전 전까지 출근한 후 그 이후에 사무실이 이사간 것을 확인하고 퇴사처리된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경황도 없고, 개인적으로 정신치유할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은 퇴직일로부터 며칠이내 해야한다는 기준이 없다는 것과 구직활동 중이어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8월즈음 이곳저곳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며 하려고 구체적으로 저의 퇴직처리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전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 제가 아직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행사 기장대행을 해주던 세무법인 세무사님께 문의하니

시공사에서 5월이후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고 그외 퇴직관련 언급은 없었다  합니다.

시공사 직원은 시행사 전대표와 사이가 안좋은 상황으로 (저는 함께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다)

제가 함부로 사직처리에 대해 문의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것같아 두렵습니다.

이제 위 상황을 요약 및 문의드립니다.------------------------------------------------------------

1. 회사 전대표가 4월말경 구두로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퇴사 권고, 5/7자로 대표자 변경, 1년여 급여 미지급 (대표자가 개인돈으로 시공사 모르게 지급) (권고사직을 들은 증빙서류가 없는데ㅠㅠ 해고예고통지서 같은건 당시 날짜로 소급하여 전대표에게 부탁해볼 수있을것 같음 (but 개인서명) - 꼭 필요시..

2. 회사는 법인세 체납, 금융권 및 시공사 대출금만 1700억대에 부실법인, 2006년 설립이래 사업진행내역 없음

3.본인은 5/16까지 사무실에서 근무, 이후 시행사 사무실집기 및 서류일체는 사라짐. 시공사주소로 등기이전됨.

4. 본인은 근속기한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못받는 상황이므로 당시 퇴직처리를 챙기지 못했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8월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아직 사직처리가 안되어 있음을 확인

5. 만약 8월 현재 기준으로 사직을 한다해도 직전 3개월치가 무급처리 되어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6. 무급처리 한것으로, 또한 사업 자체가 모두 멈춰져있는 상황인데 이를 토대로 제 사직처리도 날짜를 5월 16일 기준으로 소급할 수 있을까요?

7. 시공사측은 현재 손발 다 든 사업장으로 관리를 안해줄 요량이며 전대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저에게 조차 안좋은 감정입니다.

8. 그래서, 이와 관련한 처리를 제가 시공사 담당자의 확인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특이한 경우라 정말 너무도 답답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3.08.0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직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귀하가 5/16일 이후 권고사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퇴직절차를 따로 진행한바가 없다면 5/16일에 권고사직으로 처리 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현 시점에서 우선 사업장에서 퇴직처리 과정을 먼저 진행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했을 경우, 권고사직 혹은 비자발적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미루어 봤을때 귀하의 3개월 무급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으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궁금무명씨 2013.08.09 14:07작성
    감사합니다.
    5월 16일자로 권고사직 예정이었다는 증빙은
    4월 16일 당시 대표이사의 해고예고통지로 가능할까요?
    법인인감 직인없고 대표이사 ㄱㅐ인인감이나 서명날인은 안되겠죠..?
  • 상담소 2013.08.09 15:51작성

    대표이사 명의의 해고통보라면 충분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주가 5월 16일자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궁금궁금무명씨 2013.08.09 15:53작성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되어있는 통지여도 가능하겠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2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3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0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27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09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4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59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8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8
근로계약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013.08.08 695
»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66
휴일·휴가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2013.08.08 12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8.08 73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8.08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