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임금협상을 하면서 회사는 기본급인상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공장 주말 휴일시에
년 12일의 휴일 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내용을 단협에 삽입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이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연봉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 6개월에 한해서 월 2일의 토,일요일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생활의 질 향상 명목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상기 내용이 평균임금의 해당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해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과 같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상기 휴일 보상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 체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평균 임금 해당 여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판단되
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