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hinking 2013.07.09 08:35

현재 임금체불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는 현재 아무런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름만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한상태이며, 사업주의 협조없이는 체당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도산이 인정되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나, 사업주는 어떤어떤 법적책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즉 사실상 도산을 받으면, 사업을 폐업을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고용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였고, 사실상의 도산이 인정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거나 사업포기의 의사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게 되고(이는 주로 사업주가 사업을 재기할 의사나 제2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의사를 끝까지 피력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도산등 사실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최대한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사업주의 의사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산등사실인정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운 관계로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체당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임금 압류에 대하여 1 2013.07.09 644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 안되나요? 1 2013.07.09 1203
임금·퇴직금 83269 질의 드린것에 대해... 1 2013.07.09 519
임금·퇴직금 저를 고소한답니다 1 2013.07.09 1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3.07.09 707
임금·퇴직금 식대보조금 및 자가운전보조금 1 2013.07.09 460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시급) 1 2013.07.09 2220
임금·퇴직금 제가 야근비 제대로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7.09 1289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된 후 재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3.07.09 187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094
»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2013.07.09 3252
휴일·휴가 년차 사용및 노사위원회에관한문의 1 2013.07.09 1190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원강사입니다. 1 2013.07.08 4777
임금·퇴직금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3.07.08 102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7.08 711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문의여 1 2013.07.08 6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08 672
임금·퇴직금 차별 1 2013.07.08 74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입니다. 1 2013.07.08 100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3.07.08 3045
Board Pagination Prev 1 ...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