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말잉 2013.06.28 15:4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출퇴근 성적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역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85%는 휴직기간에 매월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30 728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17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3.06.28 812
»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3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796
노동조합 파업건수 1 2013.06.28 894
해고·징계 대기업 L제과 너무 부당합니다. 1 2013.06.28 992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응여부 1 2013.06.28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1
임금·퇴직금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42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떻게 하나요. 1 2013.06.27 1948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관련 비용 1 2013.06.27 3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27 9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시 1 2013.06.27 1741
근로시간 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 1 2013.06.27 2691
휴일·휴가 상시근로자 산출 과 출산휴가후 하계휴가 여부 및 연차 그리고 퇴... 1 2013.06.27 218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2013.06.27 219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36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