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하에서 퇴직금포함 근로계약을 체결, 매월 임금에 포함 지급함. (급여항목에 퇴직금을 균등 배분지급, 실질 월급+퇴직금 지급,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항목 없음 ).
2, 근로(연봉)계약기간 2012년 3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인턴수련기간)
1) 2012년 2월 20일(월) ~ 2월 23일(수) - 오리엔테이션(교육기간)
2) 2012년 2월 24일(목) - 근무시작
3) 2013년 2월 16일(토) - 근무종료
* 퇴직자의 편의를 위해(인턴 수련 ) 사직서는 2013년 2월 28일부로 처리해줌.
* 출근부상 11,12월 서명 누락
3,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로일수를 "서류상 기준"인지 "실질 근로일수" 를 근거로 해야하는지요.
4, 위 질문 근거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법적 문제(위법)사항, 등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2월 28일로 처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주택구입등)이 아닐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서류상의 퇴사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귀하가 퇴직한 2월 28일을 기준으로 약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