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6.26 16:42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와 같이 근기법 제2의에 따른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 될수 있는가 입니다.

현재 당사의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지사인 관계로(60여명)

사장님의 참석은 거의 없으며 1년에 한차례 정도 각지사의 노사협의 위원들이 한곳에 모여 협의회를 갇는 시간이 있으며

지사에서 대부분 협의회는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번에 고충처리 위원을 사측에 알아본 바로는 고충처리 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사, 노무, 관리 총괄팀장으로 근기법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홀로 되어 있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고충처리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함인데. 사용자측이 고충처리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고충의 제기가 싶지 않으니 다른 사용자 위원을 위촉해주기를 건의 하였으며,

근로자측 위원중에도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할것을 요청하였는데.. 사측에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만약 거부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사측에서 법조항을 살펴 본다 하였기에 , 저 또한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둘째로,  노사 각 3인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현재 이곳 사업장은 임원인 이사 와 인사노무팀장, 2명만

사측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측 위원을 추가하는게 옳지 않는지요?

3인이상 근로자측과 동수로 한다는 규정때문에 현재 근로자측은 3인이 참석하고 사측은 2인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포함 3인으로 하고 해서 그렇게 한거 같은데. 거의 참석하지 않는 사장님까지 포함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근로자측에서는 사측위원을 늘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근로자측 위원들이 모두 노조원들이라서 비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관리직 근로자도 1명을 포함시켜 근로자측은 4인으로 구성하려고 진행중이나.

사측이 현재 2명 뿐이다 보니, 근참법에 나와있는 동수의 위원규정을 위반하는게 아닌지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근로자측을 4인으로 늘릴수 있는지요? -- 이것또한 사측에서 강하게 거부 했을때의 대응방법은 있나요?

사장이(전문경영인) 상주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주먹구구식 협의가 진행되고,

근로자측도 노조원들이 보니  단협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 정말 근로자들이 필요한 고충처리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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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보여지며 이 경우 노사협의회가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노사협의회 위원중 노사를 대표하는 3명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

    노사 각 3인 이상으로 고충처리위원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선임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참법제 6조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위원으로 해당 사용자를 선임할 경우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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