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6.15 16:25

수고하십니다.

 노사협력과에서 나온 근참법 질의회시를 읽어보면서 상당히 문제 있는 법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협의사항 에서 성실히 협의 이렇게 많이 나오더군요.. 과연 성실히 협의란게 기준이 뭘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소리 더군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법이죠.. 어쩌면 법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할 지경이더군요. 사실 근참법의 협의사항이야 말로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실히 협의라는 말로 모두 빠져나가게 만들었더군요.. 어쩌면 사측에 면죄부를 주게 만들어 놓은듯한 인상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도. 협의 사항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협의를 하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통보식이죠..이렇게 하겠다.. 근로자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 하더라도.. 사측은 협의 한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측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대부분의 일들(민감한 사항들) 을 진행 합니다.

어찌 되었건 사측은 협의를 한거니깐요..

이런것들로 미루워 보아. 참으로 성실한 협의란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보여 집니다.

근참법에서의 고충처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 질의에서도 말씀 드린내용인데..몇몇 직원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비밀리에)

문제는 기밀유지로 인해서 경리가 발설 할 수 없는 사항 이잖아요?

하지만 경리또한 근로자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단지 경리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참법 고충처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고충처리내용에 동료 근로자와의 임금차이 조직내 상하급자와의 갈등등도 고충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바

근로자측 위원에게.. 고충을 신고하고 처리를 부탁 하는걸로 하는것은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특히나 고충처리 대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사업주, 근로감독관 이외는 열람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한줄기 빛을 찾은 느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성실히 협의 했다에서 성실한 협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고충처리를 통해 부당한 임금 인상에 대한 고충신고를 했을시도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요?

  단, 이경우 현재 근로자측 고충위원이 노조위원장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회사가 그렇습니다)

 

근참법을 보면서 참으로 좋은 취지의 법이긴 하나 강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듯한 진한 인상을 받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조합 결성율이 겨우 10% 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말도 안돼는 조직 개편도 통보형식으로 하니..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다음주 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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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귀하가 질의한 바와같이 협의의 의미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큰틀에서는 협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권리증진을 도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이를 강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여부를 저희로써도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위법적인 부분이라면 공익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임금의 결정부분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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