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미 2013.05.13 11:45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휴가는 8시간만 처리해주고 2시간은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휴가는 1일 단위로 주는 것이고,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2. 휴가수당도 8시간분이 아니라  10시간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3. 위 사안과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의 부여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정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월 고정 연장근로를 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기본급에 변화는 없으나 2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5.14 1377
임금·퇴직금 체당금및 퇴직금 1 2013.05.13 14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여?? 1 2013.05.13 1052
기타 회사워크샵 참여시 휴근신청 1 2013.05.13 1421
해고·징계 해고후 임금 지급 1 2013.05.13 1393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3 1359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8
»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770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095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0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884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1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23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5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0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