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COREA 2013.05.12 09:30

수고하십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로,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연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완전성과급제로 변경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13.02.15일자로 퇴직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요구하여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의 강압적인 근무 분위기상 자의로 퇴사했다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2월분의 급여를 제때 수령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2월분 급여를 느닷없이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당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썼으니 이직확인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입었던 사실이 있는데,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은 불가하다고 담당자에게 들은 바 있으며, 이런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2013.3월중순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의논했고, 그 결과 1번의 일당 지급된 임금의 건은 잔여분을 입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고용센터 확인결과, 회사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하므로 상반된 의견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진술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요청 즉시 4.30일 제출하였는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고, 답답하여 담당자에게 저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옛 동료직원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전 고용주가 재취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진술서 작성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애초 수급자격인정을 요청하였을 때도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하여 10여일간 처리되지 않는 일도 있었고, 현재도 본인이 연락할 때 본인의 진술서를 요구한다거나 회사와 의견이 상반된다는 등의 답변만 하고, 알려준 동료 직원에게도 확인해보지 않고 진술서 먼저 받아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근로자 입장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여일간의 처리 지연도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해결의지가 없습니다. 전 근로자를 몇몇 인터뷰해보면 회사의 강압적인 분위기나 상반된 의견에 대해 어느 쪽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제가 고용주와 고용센터에서 삼자대면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였음에도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담당자가 언제, 어떻게 처리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렇게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처리에 협조하고 있는데 반해 담당자의 늑장처리 또는 업무 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건지, 수급자격인정요청시 담당자의 처리기한이 규정상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3. 현재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중인데,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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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의 경우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의 여부와 귀하의 사직서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센터등에 문의해본 결과, 구직급여 심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직원이 근로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현장방문등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직원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이의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진술 내용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절차 외에 해당 시회적 기업이 부당하게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언론등에 제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업무매뉴얼들에 구속되는 고용센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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