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자아자 2013.04.30 21:30

2011년5월 3일 입사하여...2013년 5월3일 이후 퇴직시에..연차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현재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2011년5월 3일 -2011년12월31일로 계산

2012년1월1일부로 10개의 연차가발생 2012년에 모두 소진하였고,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계산

2013년 1월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 9개의 연차를 사용 6개가 남았습니다.

허나 입사일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2011년5월3일 부터 현재 2013년5월3일 까지 꽉찬2년이므로 총30개가 발생해야하고, 그중 19개를 사용..

나머지 11개가 되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발생일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발생이 더 유리하다면 연차발생 2년동안 총 30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퇴직과 동시에 현금보상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1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24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2013.04.30 221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2825
기타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2013.04.30 1555
기타 최저임금에 대해 1 2013.04.30 1146
임금·퇴직금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2013.04.29 1082
임금·퇴직금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2013.04.29 9525
근로계약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2013.04.29 1415
휴일·휴가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2013.04.29 3347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건. 1 2013.04.29 2847
근로시간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2013.04.29 2315
기타 이직신고 관련문의 1 2013.04.29 1469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6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의 1 2013.04.29 1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3
근로계약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2013.04.29 2174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79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62
Board Pagination Prev 1 ...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