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 2013.04.16 12:53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제가 인사일을 처음 맡게 되어서 기초 틀을 잡고 싶은데요.. 

일을 시작하고 보니, 기존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구비해야 할 인사관련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근로자명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급여통장사본 이 정도 구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구,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인상이 될 때마다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년도가 바뀔 때마다 작성을 해야하는지..

입사시에 작성한 그대로 계속 가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일을 잘 하고 싶은 1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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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6 2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취업규칙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보관해야 할 자료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대장과 외에 기타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기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계약서 2>임금 결정 및 지급방법,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테이블)3>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사직서등) 4>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징계에 따른 감봉관련 서류) 5>휴가에 관한 서류(휴가계등) 6>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감시단속적 사업장 승인등) 7>서면합의(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특례등)에 관한 서류 

    또한 근로기준법 제 91조에 따라 산재등 재해보상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나 재해보상청구권이 시효(3년)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21조에 따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 외에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수습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은 필수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가 변경된다면 가급적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하는 것이 이후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을때 문제해결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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