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살기 2013.03.28 09:46

회사의 출퇴근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지문인식하면 본인 이름이 뜨고 "인증되었습니다"라고 확인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있어 조그만 사진도 같이 찍혀서 인식됩니다.

가끔 에러가 나면 그 사진보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확인작업이 쉽지 않아서 공고를 냈습니다. 출퇴근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결근처리합니다 라고...수차례 냈습니다.

찍지도 않고 찍었다고 거짓말하고.. 기계탓하는 직원들때문에 기계도 바꿔보고 했습니다.

안되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한번 더 붙이고 직접 싸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결근처리하는것에 대한 동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버젓이 지문인식 안하고 가는 사람들 결근처리하면

노동법이라든지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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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태관리 문제로 보여집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결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근처리의 목적이 출퇴근에 대한 통일적 관리로 사업장의 근태관리 상황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출퇴근 기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징계사안을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등에 근태관리에 따른 징계사안으로 명시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내용으로 감액을 취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액의 한도가 1회에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귀하가 노리는 대로 결근처리를 통해 1일 임금의 감액으로 출퇴근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미작성에 대해 경고, 경위서 혹은 시말서 작성, 법적 한도 내에서 급여의 감액등을 징계사안으로 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등에 징계규정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볼때 cctv등으로 사업주가 확인이 가능함에도 근로자들이 출퇴근 기록에 신경쓰지 않는점으로 볼때 출퇴근 기록의 명확화를 꾀하는 사업주의 의도가 급여지급의 명확화, 근태관리를 통한 작업장 질서의 확립등에 있음에도 사업주의 의도가 근로자와의 공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점이 근본적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문인식기 도입등을 일방적인 근태관리의 강화로 인식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결근처리 등의 징계로 근태관리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근기법 위반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들의 반발과 함께 법적인 분쟁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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