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월11일자로 2월10일부로 그만 두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임금 인상에 관한 조건)을

들어주면 다시 일할 의사가

있을수 있다는 메일을 사장님에게 보냈더니 요구대로 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단 회사를 현재 진주에서 본사인 김해공장내로

이전하자고 했습니다.그러나 납품하는 회사의 주문부족으로 3월이후 적자가 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

공장세,전기요금,숙박비,식대등 이 많이 지출되고김해로 오면 공장세도 안나갈것이며,전기세도 김해공장이 계약전력이 커니까 줄어 들것

이며 숙박비,일주일에 한번씩 출퇴근(주중에는 여관에서 달방 얻어서 숙박하고 매식을 함)하는 기름값도 줄일수 있다고 하면서 메일로

제시한 저에 대한 임금부분이 현재의 적자상태에서는 줄 수 없고 3년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의 매출사태및 적자상황에서는 제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사실이지만 (현재의 근무상황이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작업자

가 있어서 야간에도 공장안에 간이로 지어진 사무실 한켠에서 잠을 자는둥 마는둥 깨어있는 상태에서 거의 2시간마다 현장에 나가 기계

고장이나 제품을 지게차로 빼주고 박스 넣어 주는등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하는편이죠 현재 오더가 많이

없어서 야간에는 기계1대만 가동하지만요) 이런 조건에서 수면부족과 환경이 안좋은 관계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인 2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어느 누가 24시간 근무하면서 3년전 임금을 그대로 받고 일하겠습니까?

며칠전에 현 적자상황에서는 경영이 안되니 김해로 이전하든지 매각하든지 나보고 결정하라고 합니다.다른 사람은 매각되면 고용승계도

저는 고임금자라 매입자가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살사람이 나섰을때 빨리 결정하라고 해서 매각하라고 했습니다.저는 김해공장이 공간부족과 납품시 원거리등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납품처는 의령에 있습니다) 해서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에(55세) 어디 갈데도 없을텐데 웬만하면 이전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매각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고 정 매각을 한다면 이전에 제출란 사직서대로(2월10일부 사직표명)  3월말부로 사표수리하고 절 그냥

내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일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기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사직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한 인상조건을 들어 주겠다고 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도 효력이 있는건가요.(현재는 김해로 이전하더라도 흑자가 날 때까지 당분간 이전 임금으로 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전을 거부하면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자동으로 사표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해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사표수리되면 그냥 빈손으로 3월말부로 나와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문자메세지가 효력이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한달치 정도의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사장과 저는 고교친구지간이고 제 직책은 공장장입니다

사연이 많은지라 지면으로 쓰자면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이만 쓰겠습니다

좋은 상담결과를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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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요구사항에 대한 수락표시)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제출한 사직서는 더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다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사직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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