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ziazzi 2013.03.06 16:06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 회사 매각 되면서 자금 담당 임원이라 기존 대표이사(대주주)와 함께 퇴직하게 되었고 새로운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 안하다가 2011년 12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2년 3월 중순까지 받다가 3월 18일 미국에 있는 이전 사업장의 해외법인으로 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해외법인에 취업시 고용센터에서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하고 이전 사업장의 해외 법인인데 취업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미국 법인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경과 하였고 이제 조기취업 수당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분명 담당자는 이전기업의 해외 지사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2년에 해외법인을 모회사가 100% 투자해서 설립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취업 된 경우는 안된다고 알고 있고 또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분명 노동부 직원은 지사라도 상관없다고 해서 취업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회사가 매각 되면서 대주주가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구조조정을 받은 것인데 기존 사업주와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주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 법인 자체는 기존 모회사 현지 법인이지만 모회사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뀌었어도 동일한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변경 된 경우 기존 사업주와 현재 직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단지 기존 사업장이 현재 미국 법인의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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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인정이 가능하다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동일법인의 해외지사(또는 해외법인)으로 취업을 하였다면 관련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사업주란 ?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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