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거리 2013.02.20 23:29
모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밀유출방지 관련 서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에 3년간 갈 수 없게 서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에서 기밀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평균 임금의 3년치를 배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먹고 살 길을 막는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 서약서 거부 가능한지요?

2)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금년 2월 18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3월 20일을 퇴사 희망을 하였습니다.
       3월 4일부터 남아있는 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거부 당하였고, 3월 4일에 퇴사를 하라고 일방적 전달을 받은 상황입니다.
       유급휴가는 정말 사용 못 하는지요? 

3-1) 사용 못 할 경우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4)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 및 임금(정기 상여 포함)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4-1) 만약 4)의 사항이 회사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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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강요하는 서약서의 내용은 <민법>상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기초하여 충실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로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는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에 3년간 갈 수 없게 서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에서 기밀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평균 임금의 3년치를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의 서약은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에 근거하여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퇴직후의 손해배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0조의 “근로계약의 유지기간내에 손해배상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달리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3년이라는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이 적정한가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를 근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1>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2>업무성질
    3>계약대상자범위
    4>비밀담당자에 대한 처우
    5>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
    6>근로관계종료가 누구의 귀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하의 사용자가 강요하는 서약서의 내용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동종업무취업금지의 범위 및 기간, 손해배상 정도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1732. 1992.10.17)

    위를 기준으로 종합하여 본다면, 첫째, 귀하가 사업장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이 사용자에게 ‘영업비밀과 경업금지의 의무’로 3년간 귀하의 취업의 자유를 제약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종업계의 관행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업계에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를 약정한 기간이 귀하의 사업장 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강요하는 서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영업비밀과 경업금지의 대가로 귀하가 근무기간중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을 다루는 대가로 특별 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무런 조처가 없다면 <민법>제 103조의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판례 2008.1.10, 2007가합86803)도 있는 만큼 근속기간 중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 대가로 부가적 보상내지 반대 급부가 없다면 위의 서약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불리한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근거로 판단하였을 경우 서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사직일로 희망한 그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서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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