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2021년 적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재산․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2장 근로자인 피보험자 지원

제4조(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보수 수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2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 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지원신청일이 3월 31일 이전인 경우 : 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220만원 미만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으로 신고된 월 소득액
   2.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으로 신고된 보수총액 금액  

제5조(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6조(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원한다.
②  2018년 1월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예술인인 피보험자 지원

제7조(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8조(예술인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9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원하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0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청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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