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현재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2월 1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처음 들었던 말과 달리 초과업무가 많아 거의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어 한 달 뒤에 관두겠다고 학원에 말했더니 자기들이 친구를 채용할때 에이전시에 냈던 비용이 240정도라며 100만원을 내어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계약서에 있었다며 친구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가 교포이긴 하지만 한국어로 된 그 계약서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해보니 비용은 100만원이고 3개월이내에 강사가 퇴사시 별도 추가금액없이 강사를 대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리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도 그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걸 계약서에 넣는것도 올바른건지 궁금하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