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10일 입사해서 2013년 2월15일 퇴직 예정입니다..만8년

저희회사는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을 연차일수에서 대체휴가로 빼서 정리합니다..노동법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과반이상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합법적이라고 합니다..그것까지는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매년 연차휴가 수당을 정리할때 법정공휴일 공제하는걸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리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2월10일부터 다음해 2월10일까지 정리해서 지급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올해 다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입니다..1월1일부로 18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2월11일부로 1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조금 애매한거 같습니다..저는 올해 2월15일부로 퇴직하는걸로(19일로)계산해서 올해 1월달에 2일에연차 휴가를 사용하였고 퇴직시까지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1월1일 / 2월 9일 / 2월11일)3일빼고 합쳐서 총 5일을 뺀 14일을 퇴직시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이후 2월15일 이후에 올해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11일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그런항목이 다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부분은 설명 들은적이 없고요.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일수가

있는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2월15일에 퇴사를 하는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법적공휴일을 공제하고 지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회사 말대로 라면 저는 퇴직시 올해 발생한 연차일 19일중 3일만 지급을 받으라는 말인데..

그게 말이 안되는게 그렇게 한다면 저는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14일을 휴가처리해서 모두 쓰고 퇴직하면 어차피 유급이니

수당을 받게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앞뒤가 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한두푼도 아니고 40~50만원이나 하는 금액인데 그냥 넘어갈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속시원한 빠른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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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공휴일등 특정일에 연차휴가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일에 대체를 하지 않았다면(해당일에 출근을 하는등)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3.1.1.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하여 1.1, 2.9, 2.1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게 되며 귀하가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지정된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에서 공제 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를 공제 후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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