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12.7.26.)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빈번하게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FAQ로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2012년 7월 26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2.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데 사업의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일은?
  3.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4. 한 근로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와 DC형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5.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자별로 그 설정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7.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B형 : DC형 비율을 5 : 5로 정하였는데, 향후 그 설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8.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9. 개정 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변경하여야 한다면 기한이 있는 지 및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10. 가입자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

Ⅱ.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와의 차이점은?
  2.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의 경우, 2012. 7. 26 이후 중간정산 처리 방법은?
  3.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Ⅲ.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는데?
  2.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 적립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3. 재정검증결과 적립부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등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4. 사업장에서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나요?
  5.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및 선정방법은?
  6.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할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7.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립비율 방식이 아닌 전액 지급의 경우 퇴직급여는 간사기관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8.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 전액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9.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IRP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10.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그 판단은?
  11.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은 지급사유 발생 시마다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12.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영 제8조제5호에 따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3. 퇴직연금 설정 이후 한 번도 재정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급여 지급방법은? 전액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Ⅳ.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지연이자 산출과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연장을 합의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연이자를 산출하는 것인지?
  2. 법 시행일(’12.7.26) 전에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면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3. 지연이자 적용 시 부담금 납입 기일(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기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이 휴일 등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4.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하여진 기일이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납부 주기, 납부 일자를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지?
  5.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6. ’12.7.26 ~ ’13.7.25 사이에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전환하는 경우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부담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하는지?
  7.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IRP로 급여를 이전하여야 하나요?
  8.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급여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는 무엇이 다른가요?
  2. ’12.7.26.부터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자동 이전 됩니다. 예외는 없는지?
  3.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형 IRP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형 IRP를 설정한 근로자도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4.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5. 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또는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IRP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나요?

Ⅵ. 기타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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