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노군 2013.01.08 11:57
안녕하세요. 법정퇴직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퇴직금 수급요건인 1) 매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 2)1년 이상 근무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주 5일 근무, 주급으로 25만원 수령했고,갑근세와 같은 세금정산은 사업주가 안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월 11일(퇴사의사 전달했음)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함에도 1년 넘게 함께 일한 사장의 성정과 평소 마음 씀씀이를 보건데,
퇴직금 지불의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전, 이전 근무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넣어 민원서류를 제가 우체부에게 전달받아 건낸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사장은 퇴직금 지불을 안하려고 궁리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그 건에 대해 사장이 퇴직금을 지불했는 지 여부는 모릅니다만 그 건과 관련하여 과거 "노동부에 아는 집안형님께 물어보니 안줘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는 말을 회식자리에서 한 걸 들었습니다.그냥 다른 직원들에게 들으라고 퇴직금 안줄테니 알아서 포기해라.라고 말하는 늬앙스였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반드시 퇴직금을 받아야 하겠기에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을 챙기던 중,
사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의 50%이상 지급 요건을 들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의 50%만이라도 어쨌든 줄여서 줄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입니다.(현재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하는 인원이 사장 포함 15명입니다.
모두 주 5일,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업,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총 3곳의 인터넷 쇼핑몰이 모여 운영중인데, 실 소유주는 사장 한 명이고 밑에 실장급 직원에게 쇼핑몰 두 곳(각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발급)을 맡겨 운영중입니다. 탈세라고 하기엔 그렇고 절세를 위해 차명 소유로 쪼개기 한 것으로 봅니다.
(카드 결제도 안되고, 오직 현금몰입니다.)
이 세 곳의 실소유와 분배 구조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사장이 세 곳의 오너입니다.
실장마저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 세 곳에서 출하되는 물품을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곳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회사라 생각하고 일괄로 업무처리합니다. 다른 직원의 경우 파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바쁘다 보면 쇼핑몰을 구분하지않고 일합니다.

근무인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주급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상시 5~6명, 많을 때는 8명이었고, 실장 두 명을 제외, 고정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제가 아는 것만 3명 정도됩니다.
근데 제가 법정퇴직금 요건을 들어 설명할 때, 사장이 "너(글쓴이)는 내 직할(사장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로 일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은 각 실장 밑에서 일한 것이다. 내 직할로 일한 인원은 3명이다."구차하게 이런식으로 만약 나오게 된다면,
저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 것이 될텐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인원이 5인 이상이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 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 지 궁금하고요.
 
저의 주급은 사장 명의의 계좌에서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뱅킹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할 때, 이 상시 근로자 5인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사장이 절세나 거래처 지불 등 나가는 돈을 막는 데는 머리가 비상한 편인지라,
저 역시 그런 비상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사장에게는 퇴직금을 좀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런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교섭에 들어갈 때,
제가 준비해야 할 지식들과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퇴직금 지불을 안하고 자꾸만 미루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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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1.0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의 형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한하여 산정”합니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을 보면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고 판단하면 좋을 듯합니다. 1>고정급에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규근로자 3명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주급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6명등 5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제품포장등 각 업체의 업무가 공동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점, 3>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사용자가 실소유주로 판단되는 점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은, 산정사유발생일(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날) 전 1개월을 일정사업기간으로 하여 일정사업기간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귀하의 우려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반액만 지급한다면,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에 대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용주가 해당 사업장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을 사용하는 3개 업체가 실제 근무내용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업장내 업체간 업무공간의 구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등을 체불임금 진정과정에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에노군 2013.01.09 00:09작성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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