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상 2012.12.20 17:13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중간 정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형식상 연봉제인 제가 연차수당, 야근수당(10~12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매년 반강제(?)로 진행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서 기본급(연봉월액)만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금액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 담당이 기능직공무원인데, 여러 행정에 있어서 경험만을 믿고 규정해석이나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담당자는 규정 및  야근을 못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그렇다는데, 중앙의 운영규정과 우리기관의 운용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초기 1호봉, 2호봉으로 명세서상에 찍혔습니다.

◎ 매년 간담회때 군경력 호봉, 전환 이전 근무기간의 호봉, 업무관련 석사학위 호봉 인정 등을 요구하자 해주고 싶어도 그건 공무원을 위한 규정이고, 무기계약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법.규정의 근거는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으며, 예산도 없다고 회피하다가 결국엔 우리는 호봉제가 아니라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월급명세표의 표기도 무기계약 1년차, 2년차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영규정을 찾아보니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지만 어쨌든 형식은 연봉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기능직 10급의 월급테이블을 모방하여 그 80~90% 수준으로 호봉승급제처럼 만든 테이블을 우연히 본적도 있고, 수당 등 여러 상황을 봐선 실제운용은 호봉승급제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기본급에 정근수당 등의 몇가지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 야근 수당하고 이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2년간 12월에는 기본급+연차수당+야근수당+성과급(등급, 남은 예산에 따라 달라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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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고할만한 우리부의 운영규정입니다.

제23조(보수)①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9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퇴직급여)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③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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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2.12.2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계산은 기본급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급, 야간수당이 매월 지급되며 연 1회 연차수당 및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기본급 / 209시간)하여 야간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점상 2012.12.31 04:40작성

    답변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아닌 퇴직금정산의 기준을 여쭌 것인데 많은 질문에 답하시다보니 착각하신것 같네요.

    제 질문은 10월~12월에 기본급(연봉월액)+연차수당+야근수당+성과급을 받았는데도, 퇴직금 산정은 기본급(연봉월액)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하자면 '연봉제의 경우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가?' 또는 '연봉제는 평균임금산정 방식이 다른가?'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사항은 혹시나 복잡한 판단을 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형식상 연봉제이긴 하나 실제는 호봉제와 유사하다는 점, 규정에 퇴직금은 관련법을 따른다고 나온 점 등을 참고하시라고 쓴 내용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차수당의 경우 전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를 올해 연말까지 다 못 쓸 경우 연차수당은 다음해 1월이후가 아닌 해를 넘기지 않은 12월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게 맞을 경우 연말에 받은 연차수당은 그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야 하는지, 다음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중간정산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금년을 예로 들자면 201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를 2012.1.1부터 2012.12.31일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2013.1.1 이후에 받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2012.12.28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이 연차수당은 2012.10~12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게 맞는지, 다음해 중간정산의 2013.10~12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2.12.31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기본급 및 야근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수당과 성과급이 연단위로 지급된다면(분기단위등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12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성과급(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정산일 기준으로 역산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며 12월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점상 2012.12.31 18:1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답변 중 한가지가 걸려서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야근은 야간근로가 아닌 시간외근무(연장근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행정기관의 사정, 특성 등에 따라 4/4분기가 되어서야 연장근로가 허용되어서 보통 9~12월에 하고,

    수당은 당연히 연장근로를 한 달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야근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 표현'이 좀 걸리네요.

    그냥 단순히 그달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그달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도 매달 정기적으로 있었을 때만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마지막 3개월에만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 상담소 2013.01.02 09:02작성

    해당월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동일하게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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