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중간 정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형식상 연봉제인 제가 연차수당, 야근수당(10~12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매년 반강제(?)로 진행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서 기본급(연봉월액)만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금액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 담당이 기능직공무원인데, 여러 행정에 있어서 경험만을 믿고 규정해석이나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담당자는 규정 및 야근을 못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그렇다는데, 중앙의 운영규정과 우리기관의 운용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초기 1호봉, 2호봉으로 명세서상에 찍혔습니다.
◎ 매년 간담회때 군경력 호봉, 전환 이전 근무기간의 호봉, 업무관련 석사학위 호봉 인정 등을 요구하자 해주고 싶어도 그건 공무원을 위한 규정이고, 무기계약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법.규정의 근거는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으며, 예산도 없다고 회피하다가 결국엔 우리는 호봉제가 아니라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월급명세표의 표기도 무기계약 1년차, 2년차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영규정을 찾아보니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지만 어쨌든 형식은 연봉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기능직 10급의 월급테이블을 모방하여 그 80~90% 수준으로 호봉승급제처럼 만든 테이블을 우연히 본적도 있고, 수당 등 여러 상황을 봐선 실제운용은 호봉승급제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기본급에 정근수당 등의 몇가지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 야근 수당하고 이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2년간 12월에는 기본급+연차수당+야근수당+성과급(등급, 남은 예산에 따라 달라짐)을 받았습니다.
=====================================
다음은 참고할만한 우리부의 운영규정입니다.
제23조(보수)①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9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퇴직급여)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③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