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스타 2012.12.12 01:17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 주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에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현재 입사 8개월 차이며, 입사 후 경영지원 팀으로 부터 회사가 청년 인턴지원제도로 인턴비 지원을 받고 있으니 해당 교육 및 출석 체크 등을 하여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7 정직원 계약을 하였고무단 결근이나 조퇴 한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지난 금요일 이사님이 사직서를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사직서에는 날짜가 내년 1월 말로 표기가 되어있었고, 제 능력이 부진하여 사직하며,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님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입사 후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본인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달간 기회를 준 뒤, 더 회사에 남을지, 아니면 해고를 할지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게 싫다면 지금 바로 그만 둬도 된다고 이렇게 세가지 선택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실 만약 1달의 기회가 주어진 이후, 회사에 남게 된다 해도 월급이 감봉되는 것을 감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시작 한 사회 생활이었으므로, 물론 여러 방면에서 시행착오와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실제적으로 경제적이든 어떠한 경의로든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태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대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내용 정정을 요구하니, 돌연 15분 내에 생각해보면서 결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사님이 다음 주 내내 외국 출장을 가서, 그 전에 이 일에 대해 끝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며, 길게 시간을 끌수록 제게 불합리하게 작용할 것이니,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직장 선배에 회유를 하였고, 실제적으로 선택권이 없이 사직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청년 인턴제도로 지원 받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지원은 해당 직원이 정직원이 된 후 6개월 까지 그 직원에 대해 지원 받으며, 지원 받는 사원이 정직원이 된지 6개월 이내에 회사를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그만 두게 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더 이상 지원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볼 때에, 현재 회사에서 저를 위의 사유들로 인해 그냥 짜를 수 없어, 저를 회유하면서 권고사직을 제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서류상으로 꾸몄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하나, 올 해에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 예정에 있으며, 최근 두 세달 동안에만 신입 직원을 3명을 더 고용 할 정도로 사업이 힘든 상황에 있어 부득이하게 저를 해고하려는 것이 분명히 아니며,

권고사직임에도 상황을 자의적인 사직으로 만들도록 저를 회유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타지 생활도 마다 않고 6개월 남아 있는 월세 방에 대해서도, 다음 월세 방은 어디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는 이 회사에 장기 근무를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렇듯 불현듯 부득이한 조건으로 사직을 권해서 최소한 실업 급여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려 하자, 도리어 어차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하는 것은 회사이므로 이렇게 나오면 회사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오히려 협박하였으며, 이번 주 동안, 실질적으로 제게 간단한 업무 이외에 제대로 된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네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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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해고는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
     실업급여 수급은 권고사직 및 해고 모두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불리한 상황이지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사용자가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직예정일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하지 말것으로 요구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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