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1년 12월 5일 입사 했으나 7일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추후 정직원으로 변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도중 회사측에서 12년 11월 7일 12년 12월 첫주만 회사를 나오지말고 한주후에 다시 나와라 즉 퇴사후 제입사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년을 체우지 않고 퇴사처리되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기에 저는 12년 12월 7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렇게는 안되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포기해야 되는것인지요?
회사에서 퇴사처리하려하나 제의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자 한다면 퇴사처리를 못하는거 아닌가요?
1년 동안 정직원으로 승격해 준다며 6개월간 미루다 결국 12월이 되기전 퇴사후 제입사하라는 말에 이렇게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