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디디딩 2012.11.21 11:54

댓글 읽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해당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예를들어 임금 체불등)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해당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예를들어 임금 체불등)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회사측에서는 10월 23일을 마지막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상태(7월 임금일부만 입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의 경우 10월 31일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볼수 있는지와 11월 12일경 설치해둔 시스템에서 문제가 일어나 고객측에서 AS요청이 들어왔으며,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고객측에서 손배청구가 들어올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부분때문에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AS에 대한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ㅜ.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회사는 세금체납(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며 재판시에 회사직원들의 임금은 최우선변제를 신청하여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법률사무소를 대리로 세워 위임장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말하는부분이 재판이 끝날때까지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어있지않아야만 최우선변제가 되어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임금 못받은것과 퇴직금에 관한부분이 왜 퇴직한 상태인지 아닌지와 상관이 있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제가 서류상 1년 1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다고 재판결과 나와봐야 안다고 하더군요.

그럼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8,9월 임금이 계속 체불이 된 상황이라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해지 가능 여부 확인)
     
     업무상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 발생 경위, 과실여부, 근로자의 직책,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등을 구체적인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임금 3개월 및 퇴직금 3년치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때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71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34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398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49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4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053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83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4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73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88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7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0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2.11.21 46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차 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11.21 1161
»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2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21 1418
근로계약 장황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_ _) 1 2012.11.20 952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청구 시 계산 방법 3 2012.11.20 2928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47 Next
/ 5847